[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관리자
발행일 2019.05.15. 조회수 3492
경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


- 2019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과 유승희 의원은 어제(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함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교수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의 정합성이 ᄄᅠᆯ어지게 된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경우는 ‘초부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 제도의 확대는 실상 1~2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함을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적 부의 승계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 논의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논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현장에서 듣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주로 이야기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종의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달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매우 엄격한 조건 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종변경제한, 고용유지 등의 조건 등을 활용도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후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외에 사전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정부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제도의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시켜오면서 그에 따른 사후 관리의 요건도 더 엄격하게 해왔던 연혁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매출 3천억 기준이나, 공제한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80%에 가까운 기업에 해당하여 정부에서도 확대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의 입법례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요건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좌장을 맡은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축소에 관한 찬반의 논리를 잘 갈무리하면서 최근의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정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자료집_가업상속공제제도_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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