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검출 라면 전수조사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7.06.15. 조회수 2266
소비자

식약처는 GMO 검출 라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 수입 원재료 GMO 혼입 방지 유통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
-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



6월 13일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편을 통해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업과 식약처는 GMO 성분이 어떤 원재료에서 유래된 건지 어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방송 직후 ‘GMO라면’, ‘GMO'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은 크게 나타났다. 책임 있는 기업과 정부기관이라면 이러한 소비자 관심과 불안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내놓아야함에도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GMO 검출량이 비의도적혼입치 내인지 조사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3% 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현재 방송을 통해 확인된 식약처 입장은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은 ‘안전하니 믿고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식약처의 상시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는지이다. 식약처의 상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방송 당시 식약처는 해당 라면의 GMO 혼입이 표시 면제 수준인지 아닌지 기존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점검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라면 생산 과정의 어떤 단계, 어떤 원재료에 혼입된 GMO 검출량이 현행법 상 표시 면제 기준인 비의도적혼입치 3% 이내인지 이상인지를 확인,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GMO 혼입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GMO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식약처 답변은 “통관 과정에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전국에 퍼진 것으로 확인된 미승인GMO유채 사건과 이번 라면 문제로 식약처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입 원재료는 국내산 원재료보다 많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GMO 콩,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GMO의 비의도적혼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해 생산자, 기업의 인증 취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MO표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비의도적혼입치를 명시해 법적으로 허용한다. 가장 강력한 GMO표시제를 운영하는 EU의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0%는 불가능하다며 0.1%를 최소치로 명기하고 최대 0.9%를 허용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더불어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비의도적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라면의 GMO 혼입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혼입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GMO 혼입 방지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비현실적인 현행 GMO/Non-GMO표시제 개정 시급
이번 라면 GMO 검출 사태의 핵심 문제는 식약처나 기업이 말하는 것처럼 ‘GMO의 안전성’이 아니다.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원재료 기본 정보 중 하나인 GMO 포함 여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가 면제된다. 거기에 더해 EU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 3% 조항으로 표시 면제되는 품목은 또 한 번 확대된다. 비현실적인 비의도적혼입치 0%일 경우에만 표시 가능한 Non-GMO표시제 때문에 실제 Non-GMO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상 거의 없다. 폭넓은 면제 조항으로 GMO는 표시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Non-GMO도 표시되지않다보니 결국 시중 제품은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는 깜깜이 소비 속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해야한다.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미승인 GMO 유채가 충청에 이어 경북에서까지 발견되었다.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지금으로선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생산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바로 뒤이어 라면의 GMO 혼입까지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안전하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근거 자료와 업무 결과로 증명해야한다. 더불어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Non-GMO 원재료 생산자/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비의도적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표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당 고시가 개정되어야한다. 더불어 몇 달 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예외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어야한다.

2017년 6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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