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관리자
발행일 2009.07.01. 조회수 2130
부동산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사업촉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어 자원낭비라는 사회적인 비용 초래와 함께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확대하는 정책이므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촉진을 위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완화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개정안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 20%까지 완화(시행령 안 제12조)



1. 개정안의 개요



-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제외한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 기준을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지난 법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2.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의 문제점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즉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포함되어야하는 기준이나, 현행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정해진 20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즉, 건축연한이 2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분류하는 획일적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완화될 경우, 양호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결국 양호한 주택을 부수고 다시 돈을 들여 아파트를 지어야하는 현행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지역을 떠나야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선택권의 제약이 커질 것이며, 자원낭비라는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노훌불량건축물을 정하는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3. 개정안의 문제점



- 반면 정부가 개정이유로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반시설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멀쩡한 주택도 촉진지구에 포함시켜 모두 헐겠다는 의미이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사업취지와 배치됨으로 법개정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음. 구역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을 일정 비율로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속에서는 구역정형화를 위한 별도의 지구지정 기준을 갖지 않는 이상 그 비율을 일정부분 줄이는 것 역시 구역의 정형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 뉴타운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문제, 소형단독주택의 무분별한 멸실과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전면철거방식의 사업구조 등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이번 지구지정 완화조항이 통과될 경우, 필터링(Flitering)효과를 더욱 가속화하여 세입자들과 영세한 지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가 될 것임.



- 결국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뉴타운사업의 편리성에만 집착하여 구역확충을 통한 양적 확장만을 꾀하는 것임. 세입자 문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재정비사업의 산적한 과제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 사업활성화에만 집착하여 양호한 주택까지 사업구역에 무리하게 포함시켜 사업을 확장하려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라는 재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며 정부의 녹색성장과도 배치되는 정책방향임.


 


4. 결론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인 ‘불량노후건축물의 수’ 기준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유지되어야하며, 개정안의 수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끝.



[문의]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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