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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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21.02.26. 보도자료

[성명]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

발행일 2021.02.23. 보도자료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정부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소조항은 여전하고, 특조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

발행일 2015.04.30. 보도자료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발행일 2014.09.16. 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공동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거리행진 및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존중받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발행일 2014.08.30. 보도자료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

발행일 2014.08.12. 보도자료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파행에 대한 입장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에 맞게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내일(16일)...

발행일 2014.07.15. 보도자료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

발행일 2011.12.22. 보도자료

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사업촉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어 자원낭비라는 사회적인 비용 초래와 함께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

발행일 2009.07.0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