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4.30. 조회수 1970
정치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정부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소조항은 여전하고, 특조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수정안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은 정부의 생색내기 수정안이다. 현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각은 참담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 아래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 시행령 안은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사실상 정부 하위 기구로 만들 뿐이다. 정부는 조사위의 수정 요구 중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최고 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꿨다. 여전히 위원회 업무를 기획 ·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업무범위도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그대로 한정시켰다. 결국 진상조사를 정부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는 위법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한 상태서는 보장될 수 없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 지원 등 분야별 소위원장에게 실무권한도 주지 않았다. 시행령 수정안에서도 특조위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특조위와 협의 한번 없이 시행령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특조위 위원장은 거듭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현재는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법이 보장한 특조위의 독립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현 상태의 시행령은 진상규명은커녕 정부 조사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의 아니라면 말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발의된다. 박 대통령은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이 아닌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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