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2.22. 조회수 2043
부동산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뉴타운 사업을 탄생시킨 도촉법을 폐지하고, 특혜를 위한 통합법 논의도 중단하라.


 


뉴타운 특별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더욱 빨리 촉진시키고자 특별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개발이던 수혜자와 삶터에서 쫓겨나야하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은 최소한으로 하되 공공성이 엄격히 담보되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특혜까지 얹어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은 결코 서민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재정비법에는 뉴타운 취소 및 해제 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 등의 특혜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촉법을 폐지한 후 취소 및 해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탈출운운하며 특혜를 주고 지원금을 늘려 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국 물량을 확보한 토건업자와 투기꾼, 집부자에게만 혜택을 안겨줄 뿐 이다.


 


이미 국회에는 강기갑 의원, 조승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촉법 폐지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법 논의를 중단하고 도촉법을 폐지하고, 근본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가뜩이나 전월세살이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뉴타운 사업 추진은 그나마 있던 공간에서 마저 내쫓김을 당하면서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가 진실로 서민주거안정 위한다면 주택바우처 도입에 적극 나서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서민들은 하루 빨리 거품이 빠져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추진하려는 뉴타운 사업 탈출전략은 거품을 떠받치면서 무주택서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있다. 진정 국회가 서민의 주거불안을 잠재우고, 표심을 얻고자 한다면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주택바우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주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민주통합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발표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집없는 서민이나 저소득층 가구주들에게 있어 ‘개발’은 삶터를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수단이며, 토건업자, 투기꾼, 집부자들에게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특혜제도일 뿐 이다. 도시는 정비와 개발이 아닌 관리와 보전을 통해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 별첨. 뉴타운 사업 추진경과 및 뉴타운 개정안 발의현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