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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

발행일 2021.02.26.

부동산
[성명]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

발행일 2021.02.23.

정치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정부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소조항은 여전하고, 특조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수정안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은 정부의 생색내기 수정안이다. 현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각은 참담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 아래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 시행령 안은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사실상 정부 하위 기구로 만들 뿐이다. 정부는 조사위의 수정 요구 중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최고 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꿨다. 여전히 위원회 업무를 기획 ·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업무범위도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그대로 한정시켰다. 결국 진상조사를 정부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는 위법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한 상태서는 보장될 수 없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 지원 등 분야별 소위원장에게 실무권한도 주지 않았다. 시행령 수정안에서도 특조위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특조위와 협의 한번 없이 시행령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특조위 위원장은 거듭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현재는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법이 보장한 특조위의 독립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현 상태의 시행령은 진상규명은커녕 정부 조사의 거수기 ...

발행일 2015.04.30.

정치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발행일 2014.09.16.

정치
전국 경실련 공동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거리행진 및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존중받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시민과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놓고 끝없이 대립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불안정한 현 시국의 해소하기 위해 8월 29일(금) 12시에 대학로(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으며 행진 중 세종문화회관 앞(오후 1시)에서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5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결과가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새누리당은 뒤늦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찾기 어렵...

발행일 2014.08.30.

부동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과연 ‘세월호 이후 이 나라는 무엇이 변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침몰도 문제려니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참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관리와 구조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통감이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는 공방이 일어났던 것도 정부의 반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공방에서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심지어 일부인사들이 허언을 일삼아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의롭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참사의 책임이 큰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갖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상조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원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발행일 2014.08.12.

정치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파행에 대한 입장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에 맞게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세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정쟁을 그만두고 합의한 날짜에 맞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러한 국조특위의 행태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단식이란 힘든 결정을 통해서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유가족 및 피해가족,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을 포함시켜 권한을 부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존의 특검제도와도 차이가 없다. 즉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5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소...

발행일 2014.07.15.

부동산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발행일 2011.12.22.

부동산
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사업촉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어 자원낭비라는 사회적인 비용 초래와 함께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확대하는 정책이므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촉진을 위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완화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개정안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 20%까지 완화(시행령 안 제12조) 1. 개정안의 개요 -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제외한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 기준을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지난 법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2.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의 문제점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즉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포함되어야하는 기준이나, 현행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정해진 20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즉, 건축연한이 2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분류하는 획일적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완...

발행일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