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6.22. 조회수 1911
부동산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분양자인 이모씨의 공개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LH와의 ‘정보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결정으로 공기업인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LH는 지난 수년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비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공개를 미뤄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분양원가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하지만 광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540만원으로 이는 SH공사가 완공후분양, 원가공개한 평당400만원대보다 100만원 정도 비싸며,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3천만원을 소비자가 과도하게 부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내역 등의 공개를 통해 건축원가를 투명하게 밝히고 만일 부당하게 건축비를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면 이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


 


LH는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조차 땅장사를 통해 4,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등의 손실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장사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원하도급 내역 등의 분양원가 뿐 아니라 사업별 손익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부당하게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LH의 설명대로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공사비 총액을 단순 항목별로 나눈 값으로 가짜 분양원가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이 미뤄지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초 61개이던 분양원가 항목을 단 12개로 축소시키는 등 끊임없이 원가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품 낀 분양가 책정에 의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최근 집값하락에 깡통아파트를 껴안고 있는 하우스푸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기업으로서 LH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도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끝.


 


※ 별첨. LH 등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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