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대 결정에 국민은 없었다

관리자
발행일 2006.04.11. 조회수 2340
사회

-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
- 국민들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료 1%이상 인상 부담 생겨


정부는 4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안이 기본식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안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5,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와 문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업계측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한 채, 투표를 강행하여 정부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으로 기존보다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보도를 유도하였다.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에 적극 항의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민 의사수렴 없이 표결로 강행된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다


건정심은 2002년 1월부터 복지부내에 설치되어 수가조정이나 보험료 결정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위원구성이 공급자 및 복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현 구조 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위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편파적인 위원구성으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의 의결방식을 투표에 붙이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정심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입자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건정심 결과가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건정심 확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편익보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기득권층의 이익부터 챙겨주는 복지부 관료들의 패도정책에 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이미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산항목의 부적절함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영양사, 조리사 인력가산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와 같이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건정심을 통과한 정부안은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5,000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병의원급(건강보험적용 의료기관의 67.32%)은 식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고(표 1 참조),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 안에 다름 아니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인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복지부동(伏地不動)하기를 요구한다.

























<표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원


병상수


345,776

(100%)


34,720

(10.04%)


78,297

(22.64%)


136,407

(39.45%)


95,843

(27.72%)


509

(0.15%)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참조


경실련은 이미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건강보험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가운데는 산재보험 환자와 자동차보험 환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환자와 산재보험 환자의 식대로는 4,370원이 보험사로부터 의료기관에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환자의 식대가 정부안대로 5,680원(본인부담 포함)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환자 식비를 지불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도 직접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5,680원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식대가 인상될 때 자동차 보험 총액에서 병원치료비로 4.8% 인상이 발생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자동차 보험료로 0.68%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만 추정한 것으로 여기에 산재보험료 인상분과 부담을 감안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의 부담이 1%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식대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증가 추정치             <출처: 대한손해보험협회>


구  분


식  대


병원치료비


총 보험금*


비  고


끼니당


총  액


현  행


4,370원


1,264억원


7,899억원


55,549억원


 병원치료비 대비 식대

 비율 : 약 16%


식대 인상후


5,680원


1,642억원


8,277억원


55,927억원


 병원치료비 및 총보험금  은 식대만 인상된 기준으로 산정


차  액


1,310원

(인상분)


378억원

(인상추정치)


378억원

(인상추정치)


378억원

(인상추정치)


식대인상에 따른 병원치료비 인상분 4.8%,

총보험금 인상분 0.68%


주) 1. 현행 병원치료비 및 총 보험금은 FY´04 기준임(보험개발원 발표 통계)
     2. 현행 식대 총액은 추정치임 (병원치료비×16%)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지난 경실련 병원식대 원가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많은 국민들이 경실련 조사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병원 밥값은 물론 질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쌓여왔던 불만을 그대로 쏟아내었다.


그동안 호소하고 항의할 곳조차 없었던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연일 인터넷을 달구었던 것은 일반시민들이 병원식대 원가조사 결과에 대해 체감하는 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정부안의 기본식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경실련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사실상 5천원이 넘는 기본식 가격을 건정심 위원들을 들러리로 앞세워 관철시킨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명확한 기본식 가격의 문제와 국민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가 있는 식대급여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가 누구를 위해 병원식대를 급여화 하려 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안의 철회와 의료계의 대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경실련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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