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5.11. 조회수 2656
부동산

 


어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건설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및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선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기왕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상시적인 수사체계를 가동하여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건설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년간 언론에서 보도한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으로 55.3%를 차지하였고,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등 대다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특히 그 중에서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였고,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도 23%(157명)나 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서고 있어.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오히려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당국은 실적위주의 수사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사정당국은 형식적인 감사나 세무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사업 관련 비리사건에서 세금탈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고 반드시 건설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2. 건설관련부패를 방조하는 허수아비 위원회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상설화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상단계와 기획단계, 인․허가단계, 건설공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사업기획․심의단계에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설계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기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청계천 사업비리는 양윤재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높이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변경심의 당시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즉 위원회가 비상설 민간전문기구로서 운영되다보니 위원 각자가 책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로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용역을 심의하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전문가, 교수 등 심의위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설계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심의기구에서 심의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및 행정 관료의 입김이 작용하여 사업이 결정되고 있고 사업의 사후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하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결하고, 최고의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심의, 추진현황 및 사후평가에 대해 총괄 관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반드시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와 건설업주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체 임직원과 하위직 공무원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최근 불거진 청계천사업과 관련하여 청계천복원공사 당시 모 건설업체는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용인동백, 죽전지구에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담합사건 및 인천국제공항 군 발주 공사관련하여 모 건설사 상무가 군 장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개인만 처벌하고 건설업체나 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리는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 등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만연해 있으므로, 고질적인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건설관련 부패에 대해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놓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상시적인 수사와 함께 건설부패 전담수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부패관련자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실무책임자의 처벌 보다는 이를 사주한 기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