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3.11.25. 조회수 2830
부동산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희규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24일) 건교위 위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번 의견서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별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제안 취지


 


  ㅇ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건설업체의 이같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주택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임


  ㅇ그러므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이를 통해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


  ㅇ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주택공급 위축과 기업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Ⅱ.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


 


1.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함


 


  ㅇ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서울지역의 경우 1997년 평당 502만원에서 지난해 745만원으로 48%급등했으며, 강남지역은 평당 691만원에서 1,330만원으로 2배 가량 상승하여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30%정도 오른 결과가 됨


  ㅇ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산정이 실제 집행된 가격이 아닌 향후 변동가능성을 포함한 비용에 의거해 산정된다고 하나, 분양가 산정이 객관적 근거없이 주변시세에 맞춰 자의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또한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주변지역의 재고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음


  ㅇ주변시세에 맞춰 자의적으로 책정하던 건설업체의 분양가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될 경우, 이것이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질 것임


 


2.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함


 


  ㅇ분양가 자율화 취지는 분양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상승이나 하락시 시장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점을 찾도록 하는데 있음


  ㅇ그러나 현재 분양가는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실현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ㅇ나아가 이러한 시장기능의 왜곡은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 투기의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강남지역이라는 국지적 특수성 이외에 건설업체들 간의 분양가 인상경쟁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결과임


  ㅇ따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반드시 필요함


 


Ⅲ. 분양원가 공개 반대에 대한 의견


 


1. 분양가 규제는 시장논리에 위배되며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ㅇ주택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이란 수요·공급에 의해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서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에 대해 만족할 수 있어야 함


  ㅇ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은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실현과 경쟁적인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부풀려져 있으며 시장 기능이 왜곡되어 있음


  ㅇ이같은 주택시장에서의 시장기능 왜곡은 주택시장 안정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ㅇ따라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공개한 분양원가내역의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ㅇ건설업체들은 만약 분양원가를 공개할지라도 공개된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원가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ㅇ그러나 이희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원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설업에 관하여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이전에 건설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했던 분양가보다 투명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ㅇ현재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내역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주택건설 사업기간, 토지매입 당시의 가격, 각종 사업 리스크에 대한 비용, 주택 경기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승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하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그 어떤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Ⅳ. 결 론


 


  ㅇ정부는 지난 10월 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이전대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처방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궁긍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최근 부동산투기문제로 인해 정부는 보유세강화, 주택공급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현재의 분양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은 부재함


  ㅇ따라서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문 의 : 김한기 부장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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