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폴사인제를 강제하는 표시광고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01.12. 조회수 3841
경제

현행 공정거래법상 석유류에 관한 표시광고규제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가의 원인은 단지 수입원유 가격이 높아서만 아니라 잘못된 석유 유통구조와 정유 메이저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석유는 공공재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소 비자에게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 하다. 결국 지난해 9월 군 항공유 담합 사실이 발각되고 산업자원위원회 의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의 대국민 사과 등의 해프닝 또한 석유 유통구조의 부패한 정도를 드러내는 사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일반인들이 그 상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석유류 제품의 특성상 주유소에 폴사인을 세우고 표시된 제품만 판 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기존 3대 정 유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고착화하고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 써 높은 국내 석유류 가격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만큼의 불이익 을 주고 있다.


더구나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는 정유3사가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무폴주유소에 대한 공동의 판매를 수행하려는 움직임 또한, 석유류시장의 지배강화를 꾀하여 국내 석유류 가격을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 서 단일 또는 복수 폴사인제의 타당성 여부는 어느 제도가 보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엄밀히 따져 본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분부(본부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는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현행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의 개선을 주장한다.


폴사인제를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 폴사인제는 소비자에게 공급자와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겐 합 리적 선택 그리고 공급자에게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고시에 주유소는 반드시 단일 상표만을 표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석유유통계열화의 수단인 배타조건부거래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의 촉진 못지 않게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과 적정재고량 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확보를 위한 정유사간의 과잉경쟁은 오히려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도입과 장치산업의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유통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를 법으로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일폴사인제를 강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