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4.22. 조회수 2590
사회

정부가 93년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노예노동"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그동안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와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수년 전부터 실시할 것을 시민사회단체, 학계, 영세중소기업주들이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작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민주당의 각 후보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이재정 의원 및 33인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노사정 간담회만 개최한 채 6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의하는 것으로 연기되엇다. 우리는 국회 환노위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중소기업들에 대한 합법적이며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 2003년 현재 28만명을 넘어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략 36만 7천명이 넘으며 사실상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되었으며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출비리에서 기인한 과도한 채무는 산업연수생들로 하여금 저임금의 연수제도를 이탈하게 만들었고 일부 연수생 사업주의 횡포는 감시, 구타, 외출금지, 신분증 압류 등의 횡포와 임금체불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여기서 "현대판 노예제"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반한(反韓) 감정 마저 유발시켜 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수용하여 노동 3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자행되어 왔던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사업장에서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점 역시 폭넓게 공감되고 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의 법제화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 무산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기협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단속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중기협의 입장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운영 주체로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한편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온 당사자가 바로 중기협이라는 점에서 실로 온당치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송출기관이 입국과정에서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현행 산업연수생의 운영구조하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연수생은 들어오는 시점부터 상당한 빚을 지고 일하게 된다. 저임금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대부분의 산업연수생들은 소속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원이 7만 9000명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연수생의 수는 1만 82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송출비리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연수생 선발, 선정, 배치에 대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고 해외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이 제도를 유지하도록 각종 로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중기협이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이후 계약이행보증금, 연수관리비등의 명목으로 500억이 넘는 돈을 걷어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이 단체가 계속해서 강한 반대주장을 내세우는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대선공약에서 분명히 고용허가제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잘 납득될 수 없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나, 국익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고용허가제의 조기 도입을 반대하기 보다는 적극 주도하는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법제화가 한나라당에 의해 정략적인 계산에 따라, 또는 유관 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국민적 공당으로서 단연 범해서는 아니될 일이라 하겠다. 


정부와 민주당은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위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기협 등의 특정 이익집단에 눈치를 보거나 거대야당의 반대 의사를 이유로 고용허가제의 제한적 시범운영-실시와 같은 편법적이거나 미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여당은 노동분야의 첫 개혁사업으로 고용허가제의 조기도입을 설정하여 이의 실행을 위해 총력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계류중인 정부안에서는 송출비리의 근절방안(예: 한국정부에 의한 한국어 소양시험 주관)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겠으며, 오는 8월 이후 불법체류자 15만명을 일시 출국시키는 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산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야기시킬 것인 만큼, 내년 7월까지 단계적 출국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제도 도입의 연착륙방안을 전략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폐지와 그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정부의 추진일정에서 밝히듯이 고용허가제를 내년 7월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벗어나 고용허가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1. 정부와 민주당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고요허가제를 현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하라!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다수 야당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신분안정과 고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1. 중기협은 조직이기주의적 입장에서 현행 산업연수생제를 고집하기 보다는중소기업들의 현실적 인력 수급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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