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대한 시청자 단체 의견

관리자
발행일 2003.01.27. 조회수 2377
사회

 제2기 방송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임박해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의 기본 틀을 짜고, 공영방송(KBS, MBC, EBS)의 임원들을 결정함은 물론이고, 수천 억대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방송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은 노무현 정권의 방송개혁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통합방송법과 함께 출범한 제1기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하는 방송의 철학과 다채널시대에 요구되는 방송의 구도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하였다.
이 결과 우리의 방송은 시청률경쟁에 따른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내용과 광고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간접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 노무현 시대의 방송은 과거와는 다른 개혁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방송에서 서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바뀌어야 하며, 분단과 전쟁을 조장하는 방송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송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울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적불명의 외래문화를 전달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송이 되어야 하며, 노인과 여성, 외국인등을 차별하지 않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 사장의 인선을 주시한다.


방송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KBS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사장이 올바르게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책을 선도하면서 다른 방송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단체는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청자 단체의 요구사항》


하나. 방송위원장과 KBS사장에 내정된 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하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들은 특정정당과 방송사와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나. 방송위원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개혁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 방송위원은 정치인이거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하나. 방송위원은 소수집단 및 시청자 복지를 강조하는 시민·시청자단체를 대표해야한다.
하나. 방송위원으로 여성이 30%이상 충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위원인선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방송위원 선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방송위원에 대한 추천사유와 추천절차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제1기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증 없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구두 추천만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시청자단체는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 사장의 인선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노무현 정권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방송위원회가 방송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을 토대로 그 스스로 권위를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03년 1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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