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는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으로 인한 피해접수

관리자
발행일 2003.07.21. 조회수 2569
사회

1. 배경 및 취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돈을 과다하게 써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 경실련에는 14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임의로 동의를 구하는 정보입력 방식에 따라 과다하게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민원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위 민원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실제 부모동의 없이 14세미만 아동들의 회원가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부모동의 없이 14세미만 아동들의 전자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은 극히 일부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의 탓이나 가정환경이 원인이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법정대리인의 동의, 전자거래에 관한 현행 법률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성장과 온라인컨텐츠 시장의 성장 등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 특히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경실련>은 먼저 ‘14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이용에 관한 피해’의 사례를 접수받아 구체적 피해실태와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피해접수안내


 


(1) 접수 가능한 피해유형


  14세 미만의 자녀가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인터넷 게임 이용, 아 바타 구입, 아이템 구입 등)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전화요금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경우


단, 아바타, 아이템, 사이버머니 충전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제외됨)


(2) 접수 내용


자녀 나이, 인터넷 업체명과 도메인, 가입 및 이용시기, 정보입력방법과 내용, 이용한 서비스 내용, 청구된 전화요금


(3) 피해사례 접수방법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 접속하여 제보 또는 전화제보


(4) 접수기간


2003년 7월 21일(월) ~ 8월 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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