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210
경제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상방안을 반대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내년 중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개정방향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조치 이후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기득권의 이윤보호로 기능할 분 경제위기의 극복에 아무런  실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비실명채권의 판매실적  부진과 금융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유입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긴급논평'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환영하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개정청원안 제출을 11월 중에 입법청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과세한도를 8천만원으로 금액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또한  금융구조조정의 일정과 결부시켜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중에 재실시되어야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6년 당시 신고액이 3만 197명의 2조 4139억원이었음을 볼 때, 현행 24.2%(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15% 이하로 하향하더라도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수입의 감소는 충분히 상쇄되므로(1% 인하시 3천5백억원의 세수감소를 상정했을 때) 8천만원으로의  한도 상향은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금융실명제를 더욱 기형화시킬 따름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가중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이 적기이므로  단기적 시각에 착목해서는 안되며, 기확정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의 준엄함에 비해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지금의 소득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시킬 것을 촉구한다.


 


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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