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3.17. 조회수 2067
경제


 어제(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건은 보류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만 안건을 상정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기에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어제야 비로소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7년 넘게 미뤄온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다. 그러고도 3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아울러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동태적(수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론스타의 ‘먹튀’ 행위를 돕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스스로 초래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금융위가 밝힌 대로 론스타가 정말 산업자본이 아니라면 금융위는 하루속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관련 판단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 같은 의혹을 떨쳐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얻었다고 밝힌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가 과연 부실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 론스타Ⅳ펀드 외의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했는지 여부도 깨끗이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말한 대로 론스타Ⅳ펀드에 대한 자료로만 판단을 했다면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동일인의 범위를 넓혀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속 미뤄오던 문제들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다시 되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실무역할을 담당했던 금감위 정책국장을 맡고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하면서 묵묵부답으로 대처하여, 론스타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의혹과 논란만 증폭시켜왔다.


 이제 금융위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이상, 하루속히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취소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또한 주가조작과 관련한 금융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융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금융위가 먼저 판단을 내려 조속히 젹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외국금융당국의 협조 부족을 핑계대며, 법원의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금융위와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걱정하는 것보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신뢰를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Tel.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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