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7.22. 조회수 2337
부동산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현재 시․군․구에서 하던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의 신고도 읍․면․동으로 이양하고, 공장 설립 시 환경성 검토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도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지역의 지구지정 검증시스템이나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졸속으로 신도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되어 땅값 폭등과 투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값폭등을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경제․환경 등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졸속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광역적 도시계획과는 상관없는 난개발을 양산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사전 조치없이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이러한 논리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국토에 걸쳐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신도시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치우칠 경우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 필요성, 기성시가지 방치에 대한 대안, 인구정체와 감소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지난 총선에서 지구지정권한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뉴타운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과 국회의원이 법정에 서는 웃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였다. 더 이상 개발사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후진적인 관행을 벗어나고 무분별한 개발로 비판받아온 신도시개발 방식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先계획 및 개발’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사전 대책없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방안은 시기상조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