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1.02.15. 조회수 2210
부동산












 


요 약


 


 


 


경실련은 4대강 사업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 수질개선,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환경파괴, 재벌특혜, 노동착취 등을 초래하는 반서민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양극화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오늘은 다섯 번째 검증으로 4대강사업의 공사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집계를 통한 실제 인력, 장비 투입실태를 발표하고자 한다. 작업일보는 총80개 사업장의 2010년 6월말까지 자료이며, 계약금액은 5.5조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총액 7.8조의 70%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와 원청기업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한 결과, 인력과 장비는 계약된 내용의 3~40%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과 실제 투입현황 비교>


(하루 평균 기준)














































구분


인력(명)


장비(대)


계약


투입


차이


계약


투입


차이


평균


(작업일수 기준)


2만8,830


8,880


1만9,950


1만2,974


5,381


7,593


100%


31%


69%


100%


42%


58%


최대치


(2010년 4~6월 평균)


2만8,830


1만921


1만7,909


1만2,974


6,790


6,184


100%


38%


62%


100%


52%


48%


먼저 기능인력의 경우 작업일보 집계결과 2010년 6월말까지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은 하루평균 8,880명이며, 가장 많이 투입된 2010년 4월~6월까지의 평균치를 적용한 경우 하루평균 1만92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용은 총 1.6조원으로, 이는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된 4대강 건설노동자 연간 노임을 2,850만원으로 기준할 때 일일 평균 2만9천명의 임금규모에 해당한다. 즉, 일일 투입하기로 계약한 인력은 2만9천명인데 실제 인력은 31%에서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38%만 투입되고 나머지 약 2만명은 투입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투입현황이 계약내역에 못 미치는 것은 장비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기계경비는 1.5조원으로,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한 기계경비를 일일 8시간 기준으로 연평균 5천730만원으로 기준할 때 일일평균 1만2,974대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장비는 5,381대로 계약수량의 42%에 불과했으며,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평균 투입장비는 6,790대로 계약수량의 52%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국토부)와 원청업체간 계약된 건설기능인력과 장비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노임 1조원과 장비사용료 8천억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들의 이득으로 추정된다.  


노동대가인 노무비와 중장비사용비용마저 실제 현장에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대형 원청업체들이 챙겨갈 수 있는 원인은, 


첫째, 직접시공않는 재벌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턴키발주 때문이다. 4대강 사업규모의 60%가 10여개 토건재벌에게 유리한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다. 국토해양부 발주총액의 60%가 턴키방식으로 가격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90%라는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었고, 대부분을 시공순위 10위안의 건설재벌이 독점하였다. 그러나 가격경쟁을 거쳐 계약된 사업의 낙찰률은 64%로 턴키발주 사업의 계약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30%정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청기업(건설재벌)은 이처럼 실제 공사비보다 잔뜩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체결해 놓고, 실제 시공분야를 담당하는 하청기업(중소기업)에게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활용하여 시장가격 이하수준으로 하청계약을 맺고, 단지 하청금액과의 계약차액을 통해 부풀려진 노무비와 기계경비 등을 아주 손쉽게 부당한 이득으로 챙길 수 있다.


둘째, 직접시공 의무없는 불법 다단계 하청에 의한 착취구조라 가능하다. 4대강 사업의 모든 원청기업은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고, 중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늬만 시공업체이다. 이처럼 무늬만 시공업체인 재벌 건설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수주만 하면, 시공을 담당할 인력과 장비가 없이도 착취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으므로 재벌회사가 건설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건설생산구조를 보면, 시장가격이하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이후 재차 하청을 주거나 불법알선업자와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설노동자나 장비사업자는 불법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까지 상납하며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확보 또는 생존을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직접시공의무 없는 불법 다단계 하청으로 인하여 원청대기업은 직접 공사비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부당한 이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만들고, 오히려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 불법알선업자에서 재차 착취를 당한 후의 비용만을 지급받는 등 노동의 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대접을 받게 된다. 


셋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 1차 집단인 발주처(정부)와 원청업체간에는 표준품셈과 국가계약법령이 과다이득을 보장해주며, 2차 집단의 경우 하청관계일지라도 하도급법이 존재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불공정관행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일 힘이 없는 노동자와 중장비 장비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법)는 없다. 그 결과 불법알선업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시장가보다 낮은 노임지급, 어음지급, 늑장지급 등의 최하층 대우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10여개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가득하고 전액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에서조차 이들 토건재벌만 특혜를 받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가장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4대강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명박정부는 건설재벌만을 위한 토건사업을 강행한 토건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 51%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시공제도,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공정임금제도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노임 및 장비대가에 대한 직불제, 불법하도급 및 유보임금(늑장지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한 만큼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아무런 사전 준비와 사전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정부는 일자리 창출, 수질개선, 물 확보, 홍수예방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가장 기본적 절차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전체의 11%에만 실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ㅇ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예산은 부풀려지고 애초 호언했던 황금모래 판매수익은 사라졌고 황금모래를 논밭에 파묻는 믿을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작 4대강사업의 수혜는 극소수 토건재벌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 보수언론, 일부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오히려 친환경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며 겉포장․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반대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한다. 이렇듯 무모한 대통령의 인식은 토건독재의 토건국가 토건대통령의 독재적 발상과 다름없다.


 ㅇ 토건재벌의 이익을 위해 건설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잘못된 현실원인을 규명하고 대안마련과 사회적 여론확보를 위하여, 현재 가장 심각한 개발공약인 ‘4대강 사업’의 실태분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노동착취실태를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이번에는 각 사업장별 작업일보 분석을 통해 실제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 및 중장비 현황과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분석흐름 


2.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ㅇ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작업일보(80개 공구, 2010년 6월말 기준)


ㅇ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도급내역(45개 공구)


ㅇ 금강1공구 단가산출서 


2.2 분석흐름 


3. 분석결과 


3.1 4대강 공사장 인력투입에 대한 분석


“실제 투입된 인력은 정부와 계약된 인력의 31%에 불과.” 


󰊱 정부와 계약된 도급계약내용 분석 


ㅇ 정부와 원청업체간의 실제 도급계약내용에 따르면, 도급계약액 중 직접노무비 비중은 21%였다.







계약액의 21%인 1.6조원 규모는, 일일 2만9,000명의 인력에 해당


  <표 1> 비목별 도급원가 구성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


설계비


도급금액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소계


원가 구성


(45개 공구)


13,161


7,333


6,760


27,254


5,931


1,092


1,198


35,475


37%


21%


19%


77%


17%


3%


3%


100%


전체 추정


(168개 공구)


28,953


16,433


14,868


60,254


13,303


2,347


2,347


78,251


비목별 비중은 계약내역 분석결과와 동일 적용


 


주 1) 경실련이 확보한 4대강 사업 계약내역 중 공사비원가를 구분해놓은 45개 공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사업장의 설계비는 정보공개받은 비용을 반영함.


3) 전체공사비 구성비를 보면, 직접공사비는 77%(3/4)에 불과, 이윤 등의 간접비용은 23%를 차지함. 


ㅇ 먼저 계약내용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국가계약법과 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해 모든 공사의 사업원가는 재료비(재), 노무비(노), 경비(경),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분 작성된다. 경실련이 확보한 도급계약내역 중 재·노·경으로 구분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계약된 사업은 총 45개 공구이다. 


ㅇ 45개 사업의 계약금액은 총 3.5조원으로 정부의 168개 공구 발주금액의 45%를 차지한다. 분석결과 공사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77%이다. 직접비 중 (직접)노무비는 7,333억원으로 전체 직접공사비의 21%이다. 이외에도 공사를 간접지원하는 원청 직원의 급여,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는 17%를 차지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이윤과 설계비는 각각 3%이다.


ㅇ 도급금액 21%의 직접노무비 비중을 정부 168개 전체 발주금액 7.8조원에 적용할 경우, 노무비는 1.6조원으로 환산ㆍ추정된다. 1.6조원의 직접노무비에 반영된 건설노동자 1인의 평균임금은 <표 2>와 같다.  


<표 2> 건설노동자 연간 임금 산정

















구분


1일


1개월


1년


비고


건설노동자


(기능공)


95,016 주)


2,375,400


(=95,016원×25일)


28,504,800


1달 25일 근무


* 주) 1일 평균 노임 95,016원은 31개 직접시공인부의 노임평균으로, 금강1공구 단가산출서(2010년 2월) 참조.


ㅇ 금강1공구의 단가산출서(턴키설계단가)에 제시된 건설기능인력등의 단순평균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9만5천원이다.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하반기 건설업 145개 직종의 평균임금은 11만1,664원이다. 그러나 4대강의 강바닥 황금모래를 파내서 운반하고 논밭에 황금모래를 묻는 단순한 작업이 대부분으로 건설업의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본 분석에서는 불필요한 논란방지를 위하여 금강1공구 계약에 반영 된 단가산출서에 표기된 공종별 노동자의 평균임금 9만5천원을 적용하였다. 


ㅇ 금강1공구의 단가산출서에 제시된 4대강 사업 현장에 참여하는 공종의 건설노동자(기능공)의 1일 임금은 직종에 따라 5.5만원~13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9만5천원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달에 2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1년 임금을 계산하면 연봉 2천850만원이다.


(* 연봉 2천850만원은 년300일 노동의 휴무없이 산정한 것으로, 실제 평균노동일수 200여일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수준임.) 


<표 3> 노무비용을 통한 연간평균 일일투입인력 산정



















구분


노무비


연평균


임금


계약된


일자리


계약기간


연간평균


일일투입


168개 공구


1조 6,433억원


2,850만원


57,660명


2년


28,830명


주1) 계약기간은 사업별 편차가 발생하지만 평균 2년으로 전제하였음.


2) 실제 건설노동자 일자리는 계절별, 기후별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휴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이러한 경우 실제보다 건설노동자의 년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므로 일자리 수는 최소치라 할 수 있음.  


ㅇ 연간 2천 850만원으로 계상된 임금을 적용하면 전체 노무비용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5만7,600개이고, 이를 평균 계약(사업)기간인 2년으로 나누면 년간 평균 일일투입 인력은 2만8,830명이다.  


󰊲 공사장의 실제 작업일보 집계ㆍ분석 







작업일보 집계결과 일일 평균은 8,880명이고, 최대치 적용시 10,921명이다.


ㅇ 4대강 사업의 작업일보를 입수하여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기능인력 및 중장비 현황을 집계하였다. 집계대상은 총 80개 사업의 작업일보이며, 사업별 계약이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의 누계이다.  


작업일보 분석대상인 80개 사업의 계약액은 5조4,849억원으로, 정부 전체 사업장의 절반정도(48%)이나 도급계약규모는 전체 7.8조원의 70%에 해당한다. 전제 168개 사업장의 실제 투입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일보를 통해 분석한 80개 사업장의 1일 투입인력을 환산(70%로 나눔)하였다.


 


ㅇ 조사대상인 80개 사업의 공사일수는 41일∼325일이며 전체의 평균 공사일수는 127일이다. 투입된 인력은 총 누계 78만9,382명을 공사일수로 나눌 경우 하루 평균 6,216명이다. 그리고 월별 투입현황이 최대치를 보인 2010년 4~6월까지 3개월 동안은 하루 평균 7,645명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력은 목공, 철공, 인부 등을 포함한 기능인력과 중장비를 다루는 장비인력으로 구분했다. 여기에는 간접노무비로 고용되는 관리직과 원청 및 하청 기술자는 제외하였다.  


ㅇ 80개 사업장의 계약액이 국토부 전체의 70%인 점을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적용해보면 전체 사업장에서는 일평균 건설노동인력이 8,880명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최대치를 적용하면 10,921명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 된다. 


󰊳 정부 도급계약내용과 실제 투입된 작업일보 비교 분석 결과 







실제 투입된 건설기능인력은 도급계약된 인력 평균치의 31%, 최대치의 38%에 불과


ㅇ 작업일보 집계결과 전체 168개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건설기능인력을 정부와 계약된 2만8,830명과 비교하면, ‘10.6월까지 실제 투입인력 평균치는 정부의 도급계약 일자리의 31%,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정부 도급계약 일자리의 38%에 불과하다. 


<표 5> 1日 투입인력 비교 현황 (정부의 도급계약인력 vs. 실제 작업일보)






















계약 상


투입인력


실제 투입된 건설기능인력


평균 (∼‘10.6월까지)


최대치 (‘10.4월∼6월)


투입인력


계약 대비


투입인력


계약대비


28,830명


8,880명


30.8%


10,921명


37.8%


ㅇ 비교 결과 하루 평균 2만9천명 도급계약인력 중 2만여명이 실제 공사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약 1만8천여명의 일자리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기간이 평균 2년임을 감안하면 사업기간내 총 1천 ~ 1천200만명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노임 총 1조원(하루평균 노임 9만5천원×1천만명)은 집행되지도 못한 채 원청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3.2 4대강 공사장 장비투입에 대한 분석


“실제 투입된 중장비는 정부와 계약된 장비의 40%에 불과”


󰊱 정부와 계약된 도급계약내용 분석  


ㅇ 정부와 원청업체간의 실제 도급계약내용에 따르면, 도급계약액 중 기계경비 비중은 19%였다.(<표 1> 비목별 도급원가 구성 내용 참조). 







도급계약액의 19%인 1.5조원 규모는, 일일평균 8,083대의 중장비에 해당


ㅇ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에는 경비를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공사비에 해당되는 항목인 ‘기계경비’로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 <표 1>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기계경비 비중은 19%이고, 전체 168개 사업장의 도급계약액은 1.5조원 규모이다. 


<표 6> 정부와의 도급계약의 기계경비 비중 및 금액



















구 분


정부와의 도급계약액


기계경비 비중


기계경비액


전체 추정


7조8,251억원


19%


1조4,868억원


(7조8,251억원×19%)


대상


168개 공구


45개 공구 원가분석결과


ㅇ 4대강 사업장에 투입되는 장비는 덤프트럭(준설토운반 등)이나 백호(일명 포크레인, 준설작업 등) 등으로, 전체 사업비중 기계경비를 중장비 1대당 평균경비로 나누면 계약된 중장비 현황을 산출할 수 있다. (기계경비外 직접공사비성 경비는 비용이 소액이므로, 분석내용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음.) 







계약금액 중 기계경비 ÷ 중장비 1대당 평균 경비 = 계약된 중장비 투입대수


계약된 중장비 투입대수 ÷ 계약기간 = 평균 투입 중장비 대수


ㅇ 경실련이 확보한 <금강1공구> 단가산출서를 참고하여 4대강 사업장의 중장비 1대에 해당하는 평균 사용비용을 살펴보면, 8시간 기준 하루 중장비 사용료는 62.2만원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억 8,655만원이다. 


<표 7> 4대강 사업장의 평균 중장비 1대당 사용비용


(단위 : 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1시간 기준


30,806 (40%)


23,051 (30%)


23,873 (30%)


77,730 (100%)


1일 기준 (8시간)


246,449


184,406


190,984


621,839


1달 기준 (25일 근무)


6,161,220


4,610,160


4,774,600


15,545,980


1년 기준


73,934,638


55,321,920


57,295,200


186,551,758


ㅇ 중장비의 사용비용은 재료비(연료 및 윤활유 등), 노무비(기사인건비), 경비(손료 등)로 구분되어 시간당으로 산정되어져 있다. 일일 평균 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추정해보면 중장비의 평균 사용료는 62만원이고, 그 중 연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중장비 경비는 사용료의 30%인 19만원이며, 1달에 25일 근무조건으로 1년간 사용할 경우 5천 730만원이다.


<표 8> 정부의 도급계약에 반영된 순수 중장비 경비 산정

















정부와의


도급기계경비액


1대당 연평균


순수 경비


계약된 중장비


대수 산정


계약기간


년평균 일일 투입


1조 4,868억원


5천 730만원


25,948대


(=1조 4,868억원÷


5천 730만원)


2년


12,974대


(=25,948대÷2년)


ㅇ 전체 기계경비 금액 1.5조원을 중장비 1대의 연평균 순수 사용경비 5천 730만원으로 나누면 총 25,948대에 해당된다. 이를 평균 계약기간 2년으로 나눈 12,974대가 연평균 일일 투입 중장비 대수이다.  


󰊲 공사장의 실제 작업일보 집계ㆍ분석 







실제 투입된 중장비는 일일평균 5,381대, 최대치 적용시 6,790대로 추정


ㅇ 작업일보를 통해 실제 투입된 중장비 대수를 집계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조사대상인 80개 사업장에 투입된 중장비는 총 47만 8,397대로 하루 평균 3,767대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대치를 보인 2010년 4~6월까지는 하루평균 4,753대가 투입되었다.


작업일보 분석대상인 80개 공구의 도급계약액이 전체의 70%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공사장에 투입된 중장비는 하루평균 5,381대이고, 최대치를 적용하면 6,790대로 추정된다.  


 


ㅇ 4대강 사업에 1일 평균 투입된 건설장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황금모래를 파내기 위한 백호(일명 포크레인)와 파낸 황금모래를 운반하기 위한 덤프트럭이 각각 942대, 2,106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강에 배를 띄워 펌프로 모래를 뿜어내는 작업인 수중준설을 위한 준설선 사용은 26대에 불과하였다.  


󰊳 정부와 계약한 내용과 실제 작업일보 비교 분석결과 


ㅇ 작업일보 집계를 통한 중장비 투입현황과 계약현황을 비교하였다.  







실제 투입된 장비대수는 도급계약된 장비 평균치의 42%, 최대치의 52%에 불과


ㅇ 작업일보 분석결과 전체 168개 공사장에 투입한 중장비는 5,381대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도급계약한 중장비의 투입대수 12,974대의 42%밖에 되지 않는다.  


<표 10> 투입장비 비교 현황 (정부의 도급계약장비 vs. 실제 작업일보)






















계약 상


투입장비 대수


실제 투입된 건설장비


평균 (∼‘10.6월까지)


최대치 (‘10.3월∼6월)


투입장비


계약 대비


투입장비


계약대비


12,974대


5,381대


41.5%


6,790대


52.3%


 


ㅇ 계약과 실제 투입을 비교한 결과 실제 투입장비는 계약된 장비대수의 42%,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52%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도급계약내용과 달리 하루 평균 7천대정도의 장비는 공사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ㅇ 사업기간이 평균 2년임을 감안하면 약420만대가 누락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장비임대료 약 7,980억원(하루평균 기계경비 19만원×420만대)은 실제 장비소유자가 아닌 원청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 공공사업에서조차 착취경제가 활개치는 원인 


ㅇ 건설공사의 비용구조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중 직접공사비는 모든 비용을 직접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득을 취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득을 취해서도 아니된다. 이러한 직접공사비의 상당부분은 건설기능인력 노무비와 장비비로 이루어져 있어, 곧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의 기초 생활비로 이용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ㅇ 특히 공공건설공사는 전액 세금으로 건설되는 시설물로서, 직접공사비는 모두 노무비나 장비비로 사용(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직접공사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고, 만약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집단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분명 부당한 착취경제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서 우리 시장경제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ㅇ 그러나 전액 세금으로 강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은, 오히려 노무비의 31%, 장비비의 42%만을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도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에 불과한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조차 착취경제가 가능토록 만든 주요 원인을 딱 3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시공 않는 재벌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턴키발주” 


ㅇ 작업인력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노무비조차 원청기업이 떼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책정한 예정가격을 업체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정가의 60%대에 낙찰되는 가격경쟁입찰이 아닌 가격경쟁없이 낙찰자가 선정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제도 때문이다. 특히 4대강 턴키사업은 모두 재벌건설사가 독점하고 있다. 


ㅇ 턴키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90%대로 가격경쟁 입찰의 60%보다 30%나 높고, 운(運)찰제라는 비난만이 거센 적격심사방식보다도 20% 가량 높다. 그리고 이러한 낙찰금액 차이는 고스란히 사업을 수주한 재벌건설사의 이득으로 돌아간다. 


ㅇ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벌건설사가 취하는 낙찰차액이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무비나 장비대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실질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건설인력과 장비대수가 계약내역의 3∼40%밖에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고, 그 만큼의 노무비나 장비대금은 거의 로비경쟁으로 턴키사업을 수주한 재벌건설사의 부당한 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직접시공없는 다단계 하청구조” 


ㅇ 건설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직접공사비의 노무비가 원청기업의 부당이득으로 변질된 것은 직접시공없는 다단계 하청구조의 영향, 즉 착취경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자는 원청건설사에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선진외국과 달리 직접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모두 하청을 통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청건설사들은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하청구조만을 통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챙겨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통령공약 핵심 토건사업이라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도 마찬가지이다.  


ㅇ 재벌급 원청업체는 경쟁없이 부풀려진 공사비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반면,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거치도록 하여 자신의 잘못까지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온갖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면서도 원청으로 군림한다. 하청업체는 턴키사업 및 운찰제공사를 막론하고 치열한 가격경쟁을 거쳐 빠듯한 공사비에서 다시 이윤을 뽑아내기 위하여, 제일 아래 단계의 건설노동자 인건비 삭감과 중장비 임대료 삭감에 열을 올리는 착취경제 구조가 이어진다. 여기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와 경쟁까지 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십년전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기업집단은 경쟁없이 공사를 수주하고, 그 반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와 장비업자들은 오히려 무차별적인 경쟁에 내몰려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ㅇ 실제로 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평균노임은 10년 전 6만 5천원에서 11만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노임은 지난 10년간 7∼1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낮아졌다. 또한 중장비사업자의 사용료(24톤 덤프트럭 기준)도 발주처가 원청대기업과 계약한 단가는 일일평균 8시간 근로기준으로 69만원(=86,638원×8시간)이지만, 실제 중장비업자가 알선업자와 계약한 단가는 일일평균 10시간 근로기준에 40∼45만원에 불과하고, 장비임대료의 대부분인 유류비와 차량경비를 제외하면 손에 쥐어지는 노동대가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법ㆍ제도적 장치 전무”



ㅇ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를 당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 4대강과 같은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원청기업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 지급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 원청과 하청간의 거래에서도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분적이나마 공사비 지급기한, 공사비 지급방식 등을 명시하는 등 보호를 받고 있다.  


ㅇ 그러나 존재부터가 불법인 알선업자와 계약해야 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와 장비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재하도급을 받는 단계에서의 알선업자 불법개입은 노동자의 노임착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제값을 지불받지 못하고 지급시기도 한 두달 늦는 늑장지급이 관행이다. 여기에 원청이 발주처인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과 달리 하청기업이나 노동자들은 불법어음을 받기가 다반사이며, 어음수수료조차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편법, 탈법적 처우에 대해 발주처도 눈을 감고 있다. 


ㅇ 또한, 장비업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규정은 있으나(예: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일부 투입재원에 대한 눈꼽만큼의 보호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 또한 없고, 필요한 법적장치를 전혀 강구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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