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11.04.13. 조회수 1897
사회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人의 대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22일(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 02-3673-2146)와 인천YMCA(www.icymca.or.kr, 032-431-8165)로 신청하면 된다. 


 


■ 대     상 :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자
■ 이용기간 : 2011년 4월 1일(금)~22일(금)
■ 소송종류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 증명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및 고속도로 통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송비용 : 없음


■ 모집기간 : 2011년 4월 13일(수)~22일(금)
■ 문의 및 접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www.ccej.or.kr, ☎ 02-3673-214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 인천YMCA
www.icymca.or.kr, ☎ 032-431-8161, 인천시 남구 구월동 1131-12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건설한지 30년 경과했거나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이 회수된 노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선은 경부선(68년 개통)을 비롯한 경인선 및 울산선(69년 개통), 호남선 및 호남선의지선(71년 개통), 영동선(72년 개통), 남해선(76년 개통), 중부 내륙선 및 중부내륙선의지선(78년 개통) 등 총 9개 노선에 이른다. 또한 2009년 말 기준으로 남해2지선(304%), 울산선(248%), 경인선(208%), 경부선(125%) 등 4개 노선이 건설유지비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노선별 건설유지비 회수현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개통된 지 30년이 경과하고 건설유지비총액이 회수된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의 지방도로 전환을 통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 출퇴근이나 도시간선도로의 역할이 큰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유료도로법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통행료 부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전개하게 되었다. 앞으로 추가 소송 제기 및 위헌 법률심판제청, 법 개정 활동 등 건설유지비를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폐지운동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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