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5.04.16. 조회수 1803
정치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
(120)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

상고법원 아닌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관 수 증원필요(65%)

 

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317()부터 331()까지 15일간 실시했으며, 법학자 120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응답은 29(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 22.4%)이라고 답했다.

 

4.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45, 37.5%)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 33(27.5%),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 충실화 18(15.0%)’등으로 나타났다.

 

5. 상고법원 안의 핵심은 대법원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대법원의 청부입법으로 발의 된 점은 심히 유감이다. 상고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세속적 권위에 얽매여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 법학자 설문 결과

  

 

1.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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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 문항에서 찬성응답자만 답변) 위 문항에서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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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 문항에서 찬성응답자만 답변) 위 문항에서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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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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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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