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축비, 실제 건축비보다 과도하게 높아

관리자
발행일 2014.02.12. 조회수 2321
부동산

실제보다 150만원/3.3㎡ 높은 법정건축비, 분양가상한제에서도 과도한 업계 이득 보장


- 2013년 분양한 보금자리주택 실제 소요된 건축비는 3.3㎡당 최대 380만원, 토지비와 다르게 건축비는 아파트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어
-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면 ‘묻지마 고분양’으로 소비자 현혹해 거품 키울 것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원하도급대비표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를 한 채 건설하는데 3.3㎡당 380만원의 건축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540만원이 넘는 법정건축비를 고시해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거품 되살리기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상한제하에서도 과도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품을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내역은 지난해 분양한 세곡2지구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건설사가 발주처인 SH공사와 계약하는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금액이 비교된 자료로, 실제 공사비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이 이를 집계한 결과 3.3㎡당 340-38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인 시행사 간접비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전액을 인정한 금액이다. 또한 직접공사비의 경우 원하도급내역서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더욱 낮아지는 만큼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했을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531만원/3.3㎡로 실제 건축비보다 적어도 150만원이나 높다. 정부가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금액을 고시해 건축비 거품으로 인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SH공사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뉴타운, 재건축 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 토지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40212_SH 건축비 비교.JPG

 

결국 업계가 주택거래 침체기에도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엉터리 기본형건축비 때문이다. 2005년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된 이후 10년 사이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듯 건설원가는 크게 변하지 않아 차이는 고스란히 업계의 이득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업체들은 가산비라는 추가비용을 통해 건축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품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택거래 침체를 핑계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상한제를 폐지해도 현 상황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진실을 보아야 한다. 건설사들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건축비를 부풀려 이득을 얻어가고 있다.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건설경기가 침체한 지금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건설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이윤을 착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안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주택거품을 제거하는 길이 근본적인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임을 강조한다. 지금 당장 주거안정을 위협받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등의 임대시장 안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비 거품을 감추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LH가 하루빨리 자료를 공개해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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