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관리자
발행일 2023.08.03. 조회수 3742
정치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조사해야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법률검토 결과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1. 경실련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

4. 경실련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를 통해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운영 실태를 밝혀왔다. 장차관의 경우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16명 중 9명이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반면, 7명은 미신고하였고, 신고자 중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17명 중 7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였고, 10명은 미신고하였으며, 신고자 중 3명이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중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110명 중 65명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였으며, 45명은 미신고하였다.


5.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과 관련하여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판단의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에서 “주식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 자체를 받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와 관련하여 적법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706명의 대상자 중 418명(59%)이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 하며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심사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사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6.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와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한 주식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행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으로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하였음에도 해당 주식이 팔리지 않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 금액을 상향하여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수탁기관이 의도적으로 백지신탁 주식의 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가 필요하다. ▲ 부실한 직무회피 직무변경 관리 의혹과 관련하여서도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간, 그리고 백지신탁 통보된 주식의 처분이 있기까지 직무회피 및 직무변경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끝으로, ▲허술한 의무 위반 조치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각 및 백지신탁 처분을 불이행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점점 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매각 및 백지신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야 한다.

7. 끝으로, 감사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철저히 감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와 함께 현행법상 느슨하게 규정된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끝.”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804_경실련_인사혁신처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주식 관련 허술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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