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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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04. 조회수 34371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3)]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혈세투입이 정답인가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사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에 대비되는 것이 재정사업이다. 정부가 세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재정사업이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은 누구나 특별한 경쟁없이 이용가능한 공공재 성격이 크다. 생산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민간에 의해 공급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들어간다. 특히 거대자본의 형성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에 통신까지도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공공성이 핵심가치인 분야에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부담을 덜어내고자 함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사기업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대신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사와 순수 민간 투자자가 주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동북아 경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인천대교는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이 경제물류 허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 인천대교는 사업연장 21.38km로 국내 최장이며, 사장교 주경간 길이는 800m이다. 또한 72m/sec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세계적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 는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개통하여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1)


영종대교 역시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국제도시)와 서구를 잇는 현수교로 2000년 11월 20일 개통한 상층부 왕복 6차로 도로, 하층부 왕복 4차로 도로 및 복선철도로 구성된 다리다. 고속도로 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일부분이다.2)


그렇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영종도를 관광하는 사람들의 경우의 통행료는 해당 교량을 민자사업으로 건설 활용하는 정부와 사기업이 체결한 실시협약 상의 금액 수준의 이용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을 수 있다. 물론 이 또한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으나,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은 영종국제도시 내의 주민이용과 관련이 있다. 2000년경 1만 명에 못 미쳤던 인구는 현재 영종도의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에 10만 명이 넘은 인구가 거주 중인데 생활권이 영종 인천대교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본래는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높은 통행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높은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개통 직후 반영 받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높은 통행료와 MRG지급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높은 통행료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기는커녕,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혈세투입에만 급급하고 있다.


경실련은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료 산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기업의 이윤 보전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은 민자사업에 세금보
전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가 1조 원 규모의 보전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공기업 부실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영종·인천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특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추가적인 기간 연장 없이 운영권을 회수하여 정말 적자노선이라면 그 부담을 정부가 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순리이지 사기업에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사기업에 제공되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면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된다. 국민들의 수요가 적어도 정부의 정책적·정무적 판단하에 필요한 사업이면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면 민자사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예비타당성(경제성) 심사와 민자사업 실시 여부에 관한 리스크는 해당 사기업이 져야 한다.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적정한 이윤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러한 민자사업은 당연히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옳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국민적 후생의 감소는 모두가 함께 지면 된다.


민자사업방식의 대규모 국책건설사업은 늘 사업비 부풀리기와 공사비 검증 부재, 비용절약을 위한 경쟁입찰방식보다는 수의계약방식의 사업자 선정, 높은 사용료와 민자사업자 손실보전 특혜, 그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왔다. 이제는 제대로 민자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오랜 적폐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1) 인천대교 홈페이지 발췌
2) 영종대교 홈페이지 및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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