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0.12.29. 조회수 2345
공익소송

 경실련은 12월 29일,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등록대부업체에게 44%라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이자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금전대차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고자 위 개정안은 발의되었다.


 현행 최고이자율(이자율 상한선)은 등록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현재 44%)에 따르게 되어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체 등 일반 사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아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현재 30%)을 따르고 있다.


 이자율 상한선 제도를 다루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지난 62년 초에 도입된 이후, 20~40% 사이에서 유지되다 IMF의 권고에 의해 1998년 폐지되었다. 이어 2007년 6월 부활되어 현재와 같은 30%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대부업자인 제도권 금융에 대한 최고금리 제한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적용된 바, 2007년까지 연 66%까지 이자율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았다. 이를 2007년 10월 49%로, 2010년 7월 44%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고이자율의 차이를 둔 것은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양성화 유인정책으로, 미등록대부업체에 의한 금전대차거래의 음성화에 따른 폐혜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등록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들에게 합법적으로 고금리 수취를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등록여부에 따라 같은 금전대차거래시 최고 14%에 달하는 초과이자율을 등록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고금리 보장을 통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 자산규모 상위 5개 업체의 이자이익은 2006년 2686억에서 2007년 4337억, 2008년 6500억, 2009년 8827억 등 해마다 2000억 원 가량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고이자율에 관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최고금리를 연20%로 규제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법에 따라 다르나 민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5~16%(평균 8.14%, 51개 주)사이에서 최고금리를 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 제한이자율의 경우 20~30%까지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전체 대출잔액 이자와 원금을 몰수하는 등 매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이자율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나 시장금리의 2배를 초과하거나 시장금리보다 12%를 초과할 경우 ‘폭리’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시장금리보다 1/3, 즉 1.33배 이상 초과할 경우, ‘폭리’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자율은 30%로 정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한 반영과 함께 금전대차거래에서 30%이상은 폭리라는 법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만 44%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 30%로 모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이자율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서처럼 이자제한법 개정만으로는 제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 등 법령 정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양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음성적인 대부거래 문제와 피해받는 서민층의 구제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서민층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부거래의 양성화는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른 정책적 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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