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8.09.29. 조회수 2012
사회

1. 경실련은 29(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의약품 중에서 분류간 이동이 필요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 통해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마련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계의 의견 대립으로 대부분의 미분류 처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위임받아 분류결과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으로 분류되어야 할 의약품이 전문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전문으로 분류되어야 할 처방들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재평가하여 분류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재분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외국에서는 의약품 분류군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중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전환 신청을 제기하였다.


재분류 전환 대상
일반약 → 전문약 : 항생제 외용제
전문약 → 일반약 :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일부 약,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약, 변비약, 오마코연질캅셀, 인공눈물제제, 푸로스판 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 등


4. 경실련은 주요한 재분류 전환 신청 근거로, 우리나라 외용제 중 전신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포함된 제제 중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합을 한 마데카솔 같은 경우는 오남용 될 경우 항생제 내성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레보정(levonorgestrel)은 미국에서도 ‘임신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선진국의 사전피임약 사용률이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2%에 불과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5. 뿐만 아니라, 인공눈물제제의 경우는 평생 사용하는 인공눈물제제이고 부작용이 미미한 것이므로 약의 사용 대상자를 고려해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오메가-3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전문의약품인 것의 넌센스를 강조하였다. 그밖에, 멕소롱 정은 현재 모두 전문의약품인데 같은 성분의 멕시롱액은 일반의약품인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 마찬가지로 변비약 둘코락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변비약이면서 안정서 비슷한 lactulose 액(시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6. 경실련은 이번 조정신청을 통해 처방약에서 비처방약으로의 전환 등 의약품 분류군 간의 이동이 국민건강증진 등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 경감,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의약품분류 전환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이의 계기 마련을 촉구하였다. 


※ 첨부 :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서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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