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8.06.25. 조회수 2253
부동산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간 유지.



○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은 지구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장의 구역지정 기피 등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역지정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기반시설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지정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의견서 요약표>











































주제


항목


현행


개정


경실련 의견


토지이용 제도


계획관리지역
허용업종 완화


79개


56개(23개 제외)


先 사후 관리관리방안 마련
後 업종허용 완화


자연녹지지역,기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적용


20%


40%


현행 유지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합산 적용 제외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현행 유지


너비 8m
이상 도로


너비 6m이상 농어촌도로


현행 유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요건 완화


사전거주기간 1년 이상


사전거주기간
6개월 이상


현행 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지정 대상구역


전국토
(기반시설부담금법)


행위제한 완화․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지역/
개발행위허가 등 고려 필요지역


재개발재건축등
대규모사업의 의무지정확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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