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간 유지.
○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은 지구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장의 구역지정 기피 등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역지정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기반시설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지정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의견서 요약표>
주제 |
항목 |
현행 |
개정 |
경실련 의견 |
토지이용 제도 |
계획관리지역 |
79개 |
56개(23개 제외) |
先 사후 관리관리방안 마련 |
자연녹지지역,기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적용 |
20% |
40%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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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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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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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8m |
너비 6m이상 농어촌도로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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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요건 완화 |
사전거주기간 1년 이상 |
사전거주기간 |
현행 유지 |
기반시설 부담구역 |
의무지정 대상구역 |
전국토 |
행위제한 완화․해제지역/ |
재개발재건축등 |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