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파트도 물건 보고 고를 때, 후분양제 집담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7.04.05. 조회수 2599
부동산


경실련은 오늘 국회 불평등 사회ㆍ경제 조사 포럼(불사조 포럼),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이 각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경실련도 지난해 12월 정동영 의원 소개로 후분양제 법을 입법청원했다. LH공사, SH공사와 같은 공공과 상호출자제한 재벌 대기업들은 완공 80%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실시하되, 지금과 같은 선분양이 아니라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하는 사전예약제 도입을 명시했다.

이번 집담회는 정동영 의원의 사회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경실련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운동본부 부본부장, 건설노조의 이정훈 정책실장의 지정토론과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를 대신한 정동영의원실 김헌동 보좌관은 "후분양제는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이라며 "후분양제로 인해 특혜부패 청산, 공공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언론개혁, 광고개혁,불법개혁, 시장개혁, 품질경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서순탁 본부장은 “후분양제라고 해서 가격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다.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선분양 구조는 주택소비자, 시민의 부담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한다.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분양가는 선분양제가 낳은 구조적이 문제로,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선분양제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크게 올라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부본부장은 “아파트 분쟁의 대부분은 입주 전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며, 입지 조건 등 과장 광고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을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바로 되파는 사람들은 거품만 생성시킨다. 후분양제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락 또는 급등 한다기보다는 그 시기 시장가격에 맞게 되는 정상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가 전매로 인해 생기는 거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건설노조 이정훈 실장은 “건설 현장에서 품질을 확보하려면 안전과 고용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후분양은 건설 환경 전반의 변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선분양으로 소비자 돈을 받아 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인건비, 장비대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안전문제, 품질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기능인력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낼 수 있는 값싼 불법 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된 공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음에도(2004.04.03.)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과(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2016.10.30.)과 윤영일 의원(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2017.2.13.),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차기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를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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