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7.11.06. 조회수 1986
사회

11월2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운동경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분명 시청자 주권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재정적 위기를 다른 어떤 구조적인 노력 없이 시청자를 볼모로 한 광고제도의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지상파의 입장을 방송위원회가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극복에 시청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가?


현재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신생 미디어들의 광고 점유율 급증은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은 예측가능하다. 물론 과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던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은 상당한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었던 방송환경의 변화에 얼마만큼 절실하게 대비를 해왔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더욱이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광고수입의 증대를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광고수입은 곧바로 양질의 대형 프로그램과 디지털 전환비용에 투입되므로 자연히 시청자의 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증가된 광고수입이 기존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누리던 기득권유지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시청자 주권을 향상시키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낮방송 연장시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실험적 내용의 프로그램 방송 등을 내세우며 시청자 주권과 연관시켰지만 현재 낮방송의 현실은 이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상파 방송의 시청자는 단순한 소비자나 고객의 개념을 넘어 일정하게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공공재인 전파를 내어주고 그에 따른 댓가를 받는 것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간광고가 실시되는 그 순간부터 시청자는 광고를 위한 소비자 그 이상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첫째,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가 분명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존재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도중 끼어드는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둘째, 중간광고는 시청흐름을 차단하여 프로그램 몰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자체도 광고의 효율성을 위해 한 프로그램 안에서 단편의 형식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긴 호흡을 갖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케이블TV의 중간광고의 실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간광고가 도입되더라도 전체 광고시간의 변화가 없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시청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광고를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시청률경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보다는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증가로 방송의 상업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은 전무한 상태에서 중간광고를 마구잡이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이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상파에게 부여된 공익성과 공공성의 구현이라는 명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아두기 위한 족쇄가 아닌 매우 큰 권리이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타 매체들의 공격적인 성장 속에서 스스로 위축되어 근시안적으로 광고수입의 증가를 위한 제도변화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지상파에게 부여해준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도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를 허용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만 고려했을 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며 이것이 시청자 주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러한 점을 고려했다면 중간광고 시행 후의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위원회의 이번 중간광고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전체회의에서 어떤 과정과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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