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만나 공룡 경제부처 관련 우려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08.02.10. 조회수 2119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은 8일 오후 1시 30분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부처 개편방안과 관련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2시에 열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를 위한 제2차 ‘6인 협상’에 앞서 이루어진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은 기획조정.예산.세제.국고 기능을 모두 통합한 기획재정부의 설치, 그리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 공룡 경제부처의 탄생을 통해 관치경제의 위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개진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면담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경제 및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건의서 - 경실련,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1. 현 개편안의 문제점


□ 공룡 경제부처의 부활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두 공룡 경제부처 탄생
○ 견제받지 않는 경제정책은 언제나 커다란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
○ 우리는 이미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견제받지 않은 거대 경제권력이었던 재정경제원의 폐해를 피부로 실감
 
□ 특히 금융위원회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예산, 조세 및 국고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일부 통제 가능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 및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함은 물론,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간접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던 예금보험공사까지 관할하게 되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 큼 
○ 금융감독원 위상 저하로 감독집행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우려


□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학계 및 정치권의 기존 논의와 정면으로 배치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통합을 주장한 연구는 없었음
○ 오히려 학계는 일관되게 공적 민간기구에 의한 독립적 금융감독 주장
○ 한나라당 소속 서상섭 의원안과 권영세 의원안도 민간 감독기구 지지



2. 개편안 처리의 기본 방향


□ 졸속 처리를 중지하고, 총선 이후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


○ 현재의 개편안은 폐기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관계는 국제 기준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개편


□ 부득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개편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독소조항은 수정



3. 현 개편안의 독소조항과 수정방향


□ 예금보험공사의 기획재정부 존치(개정안 부칙 제5조)


○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 조세부담인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존치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금융위원회에 대한 간접적 견제 위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분리 필요
  
□ 금융위원회 구성 수정(개정안 제4조 제1항)


○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종전대로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화
○ 금융감독원장은 위원 추천권 대신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화
○ 상임위원 수는 2인에서 종전 1인으로 축소하여 민간위원 과반수 유지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개정안 제17조, 제37조)


○ 정책은 관료조직인 사무처가, 감독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담당
○ 사무처는 법령 제개정,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안정,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금융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업무 담당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외국환 거래기관 포함)에 대한 건전성 감독, 검사, 제재 업무 담당


□ 금융감독원에 대한 독립성 강화 및 통제장치 개선


○ 금융감독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제29조)
○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임면(제29조, 제33조)
○ 금융감독 관련 규칙 제개정권(제39조), 의안 제안권(제11조) 부여
○ 금융위원장의 사전 지시권 삭제, 경비성 예산만을 통제(제18조)


□ 금융위기에 대한 개념 규정 및 대응과정 투명화(개정안 제65조의3)


○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금융위원회의 결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예보, 한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의 구체화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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