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08.01.08. 조회수 1885
정치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의 영역과 대북정책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적 공조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및 정책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시정할 문제이지 통일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다. 과거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부정적 인식에 집착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국민적 통일의식 저하로 연결되어 분단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는 통일부 통폐합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지향을 ‘통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통일부의 통폐합은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부로의 통폐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충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국제공조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적대관계 속에서 화해·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그 동안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봤기 때문에 6자 회담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외교부로의 통폐합은 앞으로는 그런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리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남북간 문제에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개입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동안 쌓아 온 남북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성과는 괄목 할만하다.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통일부 통폐합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북핵문제의 해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익히 알고 있듯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안보문제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한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대북정책 및 협력 사업을 전담할 부서는 필요하다.


 


 넷째, 통瞿括?통폐합이 아니라 대북사업에서 부처 간의 이해조정과 북한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효율적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관계에 관여해 오고 또 앞으로 관여할 중앙 부처는 통일부·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건설교통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너무도 많다. 이러한 모든 부처를 통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로 하여금 원활한 남북현안 분석과 조정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조직마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폐합은 내부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통폐합에 대한 적응과 원활한 사업 진행에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임기 중 5분의 1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다섯째,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북측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외교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무성이 아닌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남관계를 맡고 있다. 또한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서독은 통일 때까지 외무성과 독립된 내독관계성을 존속시켜 통일을 이루었지만, 통일 이후 성급하게 내독관계성을 없앤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는 동·서독 갈등 등 상존하는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 통일은 물리적으로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40년 가까이 독립부처로 존재해온 통일부의 해체 논의를 보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으로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한반도 평화라는 잘 익은 과실을 거두기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모아왔다. 평화의 기반 없는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의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클수록 남북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명박 차기 정부가 통일부의 통폐합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인수위원회의 바람직한 조직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의 : 통일협회(02-766-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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