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3.10.22. 조회수 2616
정치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조직을 통해 유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



  야당임을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합리화하는 행위는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들은 여, 야 모두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내 제1당인 한나라 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통합신당과 민주당 또한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미 7월 형식적으로 대선 자금 내역을 공개한바 있으나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아 진실성 논란이 있었고, 한나라 당과 마찬가지로 SK비자금 사건으로 공개내용마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특히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은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직후 '10대 그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던 만큼 이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통합신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대선 자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들은 대선 자금에 대해 침묵하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통합신당에 대해 정치개혁의 진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부패정치에 찌든 또 다른 정파의 하나로 인식 할 것이다.



  경실련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될 수 없기에 각 정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작년 대선 자금 기부자 실명 공개를 포함한 전면 공개로부터 그 의지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정치권을 상대로 대선 자금 공개 촉구활동을 힘있게 진행할 것이며, 먼저 23일(목)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앞(한나라당사 전면)에서 집회를 통해 대선 자금 전면 공개를 정치권에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경실련과 함께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을 통해 대선 자금 완전공개를 계속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다.



                                    담당 고계현 정책실장 771-0376



* 성명서 전문과 선관위 답변서를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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