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회원미디어팀
발행일 2024.02.05. 조회수 49257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2)]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대폭 강화해야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0~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 시공 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물론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접수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27,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34%)이었다. 분류 과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은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나 민간 어느 곳에서도 층간소음 민원과 관련한 건설사 통계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경실련이 정보의 불완전한 부분 등 한계가 있음에도 민원 내역을 분석 발표하게 되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국토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미온적인지를 보여준다.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였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이다. 측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과 같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형식적인 층간 소음 업무로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30일 환경부와 국토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업무 관련(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업무 현황>을 질의했다. 현재 층간소음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층간소음 관련 법규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두 부처(환경부, 국토부)에 기본자료 확인을 위해 층간소음 담당 인원수 및 민원 처리 기관,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민원 처리 인원수 등 업무 현황을 공개 질의했다.
 두 부처의 층간소음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두 부처 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근거법으로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살인, 방화, 폭력 등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할 것,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시 1~2등급으로 층간소음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준공 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개선해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 바닥)을 시공한 사업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해 차단 성능 등급을 세대별로 현판이나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사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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