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재개발사업 묵인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9.10.13. 조회수 2162
보고서

 


 경실련은 10월 12일(월)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을 묵인한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임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법개정을 하여 주민피해를 묵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무효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비사업에서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의 개선 및 인가 과정에서 공공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하며, 개선안 마련을 위해 부실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촉구한다.


 


1. 감사청구 이유


 


ㅇ 도시재정비 및 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주민들의 대표인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함.
- 조합의 설립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지어질 건축물의 개요, 사업비, 개별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재산권 관련 부담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다면 주민은 조합에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을 출연하고, 조합원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강제력을 부여 받음



ㅇ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은 해당 지자체의 설립인가를 통해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데, 법에서는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의 개요와 대략적인 비용분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양식을 고시함. 



ㅇ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이 동의서에 근거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다수 나옴.
- 주민들은 정부의 엉터리 행정과 법원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 등으로 사업지체는 물론 잇따른 소송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음



ㅇ 국토해양부는 200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규정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부분 수정하여 ‘시행규칙’으로 격상시켰음
- 그러나 정부가 수정한 조합설립동의서도 여전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주민의 구체적인 재산권 내역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부는 무효 판결함.
- 이는 중앙행정부의 안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기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도록 하여 시급히 시정되어야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제출한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에 근거하여 조합 설립 승인을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설립 인가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제공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인가해준 것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 주체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함
- 이러한 지자체의 형식적이고 엉터리 인허가 등 관리감독은 조합의 불법적인 전횡을 방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함



ㅇ 감사원은 정부의 행정에 대한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



2. 감사청구 사항


 


1. 국토해양부의 200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의 부실 개정에 관하여


 


ㅇ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주민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고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은 사법부에 의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받았음.



ㅇ 이에 따라 정부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정부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그럼에도 정부는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법률이 정한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 또한 무효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혼선과 주민피해를 방치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감사원은 정부가 2008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중 조합설립동의서양식을 개선하면서

 첫째, 국토해양부 고시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사용한 결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조사, 개선 방향에 대한 주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그 내용
 둘째, 국토해양부 고시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에 대한 사법부의 무효 판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부
 셋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 확보를 통한 피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의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개정을 해태하였는지 여부
 네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주민의 재산권 분담 내역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 개정



2.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의 각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설립을 승인하게 된 사항에 대해


 


ㅇ 도시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의 각 항목의 기재 누락(백지) 및 부실 기재를 확인하고서도 적법한 것으로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음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서울시 47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제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 표본(지방자치단체 지구내 도시정비사업별 실제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 각 1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조합설립동의서 항목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의 내용이 누락된 동의서(일명 백지동의서)가 있었으며 일부는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기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부실한 기재가 다수 발견되었음



ㅇ 당연히 주민들에게 고지해야할 사업개요가 누락된 채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적법한 서류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었다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임
-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겨우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갖춘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라 조합설립이 승인되어 묻지마식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위해
 첫째, 전국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이 승인된 구역 현황 및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실태 감사
 둘째, 부실 및 백지 조합설립 동의서로 승인된 조합설립 승인지역의 설립 무효화
 셋째, 부실 및 백지 동의서로 조합설립을 승인한 해당 공무원의 징계
 넷째, 조합설립 동의서 승인에 관한 규정 마련. 끝



[문의]도시개혁센터 02-766-5627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