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중소기업중앙회 농성 2일째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0.01.26. 조회수 2033
경제

중소기업중앙회 농성 2일째, 농성에 대한 중간보고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우리는 어제25일에 정부의, 편법적인 가맹점 방식 SSM(재벌슈퍼) 허용방침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가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현장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와 절박한 실상을 살피기보다는 가맹점이 상생방안이라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대기업들의 주장에 기울어져 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책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었다.


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 1호인 인천 갈산점은(1월 26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농성이 35일째 계속되고 있음) 현재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최초로 접수되어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사업조정대상중인 직영점SSM이 무늬만 바꿔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므로 법률적 해석여부를 떠나서 규제하는 것이 법 상식임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가맹점방식의 SSM의 신규 출점 점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허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를 엄밀히 따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을 막아야 함을 요구하였다.


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심정으로 이곳 중앙회 사무실에 농성장을 차리고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갑작스런 우리의 농성으로 본의 아니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되어 중앙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성에 들어온 우리를 중앙회는 따뜻이 위로하고 공감하여 주었다. 또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당국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자들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다.


4. 무기한 농성에 들어온 우리의 요구는 지경부장관과 중기청장 면담, 편법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대상으로 유권해석,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가맹점을 포함시켜 허가제로 개정,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었다. 이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들과의 협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1월27일 오전 9시 50분,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지경부 담당 국장 등 면담 확정)


5. 이에 우리는 오늘 무기한 농성을 잠시 유예하고 정부당국자와 대화의 장에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재확인한다.


1) 27일에 있을 중기청장과의 면담자리에 그간 사실상 대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온 지경부의 담당 차관도 반드시 배석하길 요구한다.


2) 가맹점 방식의 SSM, 변종 SSM이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국에 변종 SSM이 독버섯처럼 번져 중소상인들은 모두 고사되고야 말 것이다.


3)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임시국회 내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4)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상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6. 우리는 27일의 면담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의 투쟁방침을 결정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중기청이 변종 SSM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대기업 편들기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이번의 농성보다 더 강력한 물리적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서민과 민생 정책은 정치적 쇼가 아니다. 진정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서민 살리기 정책은 바로 유통재벌들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중소상인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대통령 당신께 달려 있다.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제발 제대로 화답해주기 바란다.


※ 중소상인들이 가맹점 방식의 SSM을 반대하는 이유


- SSM의 가맹점 진출 허용은 상생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 기존의 직영점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매장규모, 출점 지역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그로인한 피해 또한 직영점과 변함이 없는 것이다. 직영점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단지 바지사장격인 상인한명이 이익의 일부를 나눈다는 것뿐이다. 단 1명만을 위해 주변 수십, 수 백여 명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상생방안이 될 수 있는가?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비웃을 일이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중소상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가맹점 SSM 방식으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출점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인천갈산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의 경우와 전국의 84개 사업조정대상 SSM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법 술책이다. 사업일시중지가 권고된 상태에서 사업조정협의회의 중재 하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점포임대를 위해 10년 동안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등 직영점의 성격이 명확하며, 수개월간 사업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중소기업청의 사업강제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편법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사라지고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벌슈퍼들의 가맹점 SSM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만일 이런 편법을 허용한다면 이는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 상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법과 사업조정제도의 법 취지와 정신으로 돌아와 판단해야 한다.


2010년 1월26일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인천 갈산동 중소상인 대책위, 서울지역 중소상인 대책위,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입점저지비상대책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형마트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전국의 중소상인 일동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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