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2.10. 조회수 2288
경제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 문제를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 가량을 정부 재원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포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391명을 대상으로하며, 구제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가영합주의적인 결정"이며,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허물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등으로 발생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경실련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 "금융시장의 형평성의 원칙을 일순간에 허무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정치의 구태를 재현하며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은 4월 총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지역을 포함하여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000만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일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금융시장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며, "사적 재산권 침해로 이어 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IMF이후 잠시 예외가 허용되었다가 2002년 1월 재도입되어 현재까지 원칙을 지키며 운영돼왔다. 후순위채는 IMF 당시에도 ‘투자자 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손실분을 메워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회 정무위가 이같이 지켜온 예금보호제도의 원칙을 허물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만약 이들에 대한 보상의 선례가 이루어질 경우 이후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또 다른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예금보호의 성격에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대다수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돈인데, 이를 국회 정무위가 이들의 동의없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돈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행위와 금융당국의 부실심사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지만,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구제를 금융질서의 근본을 허물면서 원칙과 법적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회 정무위의 이같은 결정이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 형평성 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와 더불어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그에 따른 책임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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