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한 이지형 1심 패소

관리자
발행일 2012.09.12. 조회수 2043
부동산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상득 전의원 아들) 이지형,
경실련에 명예훼손 소송제기해서 1심 패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사건번호 2012가합43398). 9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지하철 9호선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이지형)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 일부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맥쿼리IMM의 대표를 지낸 이지형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당시 경실련은 △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는 삭제하고서,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특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뤄진 점과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에 재직해 특혜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


 


이에 이지형씨측은 지난 5월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에 변경협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 성명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실련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재판과정에서 “맥쿼리의 합작회사들은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맥쿼리IMM자산운용과 맥쿼리한국인프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남남의 관계라는 위 주장 자체를 납득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변경 역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모두 공시자료에서는 2008년 변경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실련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반론했다. 특히 “이지형씨가 맥쿼리IMM를 사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대표로 재직하면서 35억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 재간접 펀드를 운영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원고 이지형씨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이지형씨의 주장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실과 공익에 입각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민자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의 특혜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판결문은 약 2주후 공개될 예정이며 경실련은 판결문 공개 후 자세히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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