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10.15. 조회수 2253
공익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일자 : 2014. 10. 14.
○ 기관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표자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T)02-766-9736

Ⅰ. 취지 및 배경 

  ○ 주택가격 하락과 SOC예산 절감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각종 주택 및 건설관련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해 업체들의 이득을 보장해 주려하고 있음.

  ○ 그중 실적공사비제도는 2004년 도입이후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건설업계의 압박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맞춰 정부 역시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려함. 
 
Ⅱ.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경실련 의견

1.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령 제9조제3호 및 규칙 제5조제2항) 
  : 반대

 가. 주요내용
  ○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나. 경실련의견  
  ○ 실적공사비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제도임. 우리나라는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업계 등의 반발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재료, 장비소요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품셈에 따른 원가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아 왔음. 정부에서도 이같은 품셈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적공사비 도입을 추진한 것임. 품셈을 통한 예정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70%대에 낙찰 받아도 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되어 온 것임.

  ○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품셈에 대해 “건설시장의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발주자측에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 경실련은 애초 실적공사비에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인 하도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도입당시 이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30%이상 부풀려져 있었음.

  ○ 정부가 이와 유사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하도급단가가 아닌 도급단가가 기준이 될 우려가 높음. 때문에 정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특히 명칭만 표준시장단가로 수정하고 업체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오히려 부풀려진 도급계약단가를 시장단가라고 호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법 개정이후 ‘표준시장단가’를 정의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미 법령 개정을 추진한 정부부처에 ‘표준시장단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논의가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함. 법령 개정에 앞서 해당 단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던가, 연구용역을 통해 단가의 의미를 정립한 후 시민들의 공의를 구해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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