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관리자
발행일 2014.05.15. 조회수 2092
소비자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Leader Ramen)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GMO 실태조사.png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O 검출서류(별첨 2)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포함된 대두가 GMO라는 공인시험기관(한국에스지에스, http://www.sgsgroup.kr/)의 검사서류(별첨 3, 4)를 근거로 제시했다. 터키는 자국민의 생명과 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는 우리나라와 달리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예외 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5. 매년 196만 톤의 식용 대두와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 세계 2위의 GMO농산물 수입국이며, 매년 소비되는 식용 대두의 73%, 옥수수의 46%는 GMO이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 등 면류 제품에는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고, 수출용 라면에 GMO가 사용된 게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품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가 즐겨 찾는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포함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6. 세월호 참사가 기업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한 원인이라 한다면, G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GMO수출국과 국내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GMO 위해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의 제도운영 감시활동, 표시실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입법청원 등 GMO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별첨 1. 라면 등에 대한 GMO 표시현황 (excel 파일)
별첨 2. 터키 정부가 발행한 GMO 검출서류 
별첨 3. 삼양 수출용 라면 GMO 정성 검사결과
별첨 4. 삼양 수출용 라면 GMO 정량 검사결과 (삭제)


가공식품에 대한 정량분석방법은 공인된 시험방법이 부재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심험성적서의 수치가 정확치 않을 수 있어 해당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