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6.02. 조회수 1900
소비자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돼야 -

 

지난 3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원재료기준 GMO 표시, GMO 용어통일, GMO Free 표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최근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재배되어 국내로 수입된 사태와 수년간 지속된 GMO 안정성 논란 속에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GMO 표시는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 식품으로 한정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90만 톤의 GMO 옥수수와 대두 등 이 수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이 전무하여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이 먹는 사료조차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마당에 사람의 알권리가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현행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사료관리법」 등의 ‘유전자변형’이라는 각기 다른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GMO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나아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 즉 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번번이 기업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외면 받아 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을 위해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GMO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 한 번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며, GMO에 대해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들을 입법・통과시킨 국회가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실련은 6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GMO 표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과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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