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공사 93%, 사업기간 지연

관리자
발행일 2006.09.05. 조회수 2434
부동산


전체의 44%가 당초 예정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 지연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올해 준공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힌 국도건설공사 57건 중 53건(93%)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1조원(23%)이 증액된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실태분석 발표'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지연 53건의 사업 중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사기간 지연 공사 현황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변경없음



1







12개월 이하



1


4






12 ~ 24개월



2






12(21%) 


24 ~ 36개월



1






8(14%) 


36개월 이상



4






25(44%) 


합   계




13


15 


12 



57(100%) 


단 1천만원으로 1,000억원 공사 시작, '찔끔발주' 부추기는 '장기공사계약제도' 폐지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 이른바 '찔끔 발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계속공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총공사비 중 1차년도 공사비 비중은 수백~1천억원 공사의 경우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고, 이 중 41건은 0.01~0.5%의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여주우회도로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1,100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정작 사업 착공은 단 1천만원만 가지고 착수하였다.


이에 대해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위원은 "총공사금액만 명기한 채 1차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입찰과 계약이 가능한 '장기계속공사제도'가 전체 예산확보에 대한 전망없이 건설공사를 벌여놓고 보는 무책임한 관행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국책사업을 국회동의나 예산확보없이 정부 임의대로 집행하려는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즉시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위원은 "정부의 잘못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시공사에게 전가되고 있고, 시공사는 이를 정부에 청구하지 않고 다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건설일용직 등 시공참여자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는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제대로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건교부는 사업집행에서 손을 떼고 관리감독에 충실하라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교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국도건설사업의 58%가량이 24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는 평균 23%가 증액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정부관계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교부는 국도 개통으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식의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도건설 사업계획과 사후평가서를 즉각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비단 국도건설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백년대계 사업인 국책사업은 사업시행에 대한 결정이 해당 분야의 최고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를 위시한 개발관료들과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개발사업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교부에서 사업집행기능만이라도 즉각 분리시켜야 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적인 의결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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