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10.04. 조회수 2522
부동산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이행하라


 


■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라.

■ 적격심사제를 폐지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을 통하여, 혈세손실과 각종 입찰관련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보안진단 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작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월경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 해당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입찰사들이 서로 담합(밀어주기, 몰아주기)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그들이 사회지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사회양극화 해소된다.


 


공공건설공사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일정정도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 의혹과 올해 2월경의 인증서관련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관할 관공서에 시공회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무늬만 시공회사’일 뿐이며, 낙찰금액에서 20~30%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노동자는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하층구조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양극화 및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단 1명의 목수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덤프트럭과 같은 장비 또한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게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 하겠다.


이에 경실련은 직접시공제를 확대시키는 것만이, ①원도급사가 건설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고(정규직화), ②정규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품질과 기술력향상을 확보할 수 있고(경쟁력 향상), ③직접시공을 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자연스럽게 건설시장에서 퇴출(정상적인 시공회사 양성)시킬 수가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회사를 더 이상 시공회사라고 부를 수가 없으며, 오히려 ‘무늬만 시공회사‘인 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로또식 낙찰제(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실시하여 혈세손실을 막아라.


 


조달청은 9월 28일 해명자료를 통하여 1개 업체가 년간 단위로 10억이상 공사를 10건이상 낙찰받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즉 현재 운영되는 적격심사제는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 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일명 ‘로또식 낙찰제’임을 인정하였다.


현재의 적격심사제는 따기만 하면 20~30%의 이득을 챙길 수 있으므로, 로또식 경쟁참여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결과 일반건설업체수는 등록제로 전환된 ‘99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모작자)의 낙찰방식은 시장경쟁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최저가낙찰제로 적용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를 통하여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하여 하도급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려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힘없는 중소업체와 비정규직들의 경쟁만이 치열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낙찰률이 높은 만큼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원도급사의 불로소득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혈세낭비의 주범인 적격심사제를 즉각 폐지하고, 참여정부가 국민과 당초 약속한 내용대로 최저가낙찰제 실시계획(2005년 100억이상, 2006년 모든 공사)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200만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시공제의 도입이 가장 절실하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건설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건설업체와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아닌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로또식 낙찰제(적격심사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울러 참여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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