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불가능

관리자
발행일 2005.05.06. 조회수 2499
부동산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요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은


 


▶ 참여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 모든 부동산거래의 100%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발표된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다. 2008년까지 0.24%, 2017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08년까지 ‘03년도 기준의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실효율: 0.12%→0.24%, 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거래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할 방법이 현재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임기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 1.0%를 목표로 거래세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회에서 과세 대상의 폭과 기준 등이 완화되었고,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지자체들이 인하조치를 하는 등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입법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원칙과 기조가 왜곡되어서는 의도한 정책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제의 문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나마 부담금 산정체계의 미흡과 각종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환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등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토지개발 행위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환수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에 불과하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분양가등으로 전가할 수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내년에나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여 도입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10‧29 대책을 발표하며 개발부담금제의 부활을 얘기하고 작년까지도 연내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던 참여정부가 아닌가?


‘투기적 이익의 환수’,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25~50%를 정부가 환수했던 개발부담금제는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04년부터 부과 중지되었다. 용도변경,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더 이상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조치들을 남발하지 말고 재도입을 약속한 개발부담금제를 즉각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비정상적 재건축시장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재건축의 확산과 재건축사업의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치했고,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및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임기응변적 조치로 일관해왔던 점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건축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의 계속되는 재건축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건축비리를 전면조사하고 재건축과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재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공급확대, 고밀도개발 등은 주택공급의 확대만이 아니라 지어지는 주택이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무주택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안정,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집값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주택, 부동산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여전히 정부시책들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대기업, 건설업자와 투기꾼을 위한 건설경기부양과 주택공급 확대 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진정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임기내 보유세 1% 강화계획 수립, 개발이익환수장치 전면도입,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공소유주택 확충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