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8.22. 조회수 4094
정치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법에 따른 등록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질의/응답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 5월 25일(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3.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다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4.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미뤄왔고, 최근에는 조사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밝혀내라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5. 이에 [재정넷]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등록에서 드러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여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둘째, 법안심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전수조사의 결과로서,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6.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0230822_재정넷_보도자료_국회의원_가상자산_현황_전수조사_촉구_기자회견[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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