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4488
사회

1997년 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勞政간의 대립과 충돌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노사관계가 오랜 불신과 대립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처음 방침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또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이렇게 마련된 노개위의 합의안이나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26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날치기통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을 바라던 많은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로 인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던 당초의 노사관계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노동계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마땅히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와 노동기본권의 신장이라는 두가지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사협력 기반이 공고해져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복수노조의 3년 유예 및 교원단체권의 유보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그대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시 외부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를 缺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여기고 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쟁력 강화를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정부여당이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재개정의 방향은 <勞改委>의 공익안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노․정간의 충돌을 막고 난국을 타개하는 일이다. 특히 복수노조 3년유예와 파업시 외부대체근로 허용 등의 조치를 재고하고 정부가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심의에 부쳐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야당 또한 함께 나서 주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1997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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