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관리자
발행일 2003.07.08. 조회수 2492
사회

새로운 매체의 계속적인 출현으로 인해 통합방송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아래 명시한 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첨부자료>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단체들은 방송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청자단체들이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재허가·승인·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의 공표 조항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무 및 회의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법안 내에 명시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책임을 송출책임으로 전환한다.


*시청자불만처리 내용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의 장애요인들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완한다.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