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관리자
발행일 2008.03.25. 조회수 515
칼럼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계획도 제시된 것이 없다. 단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은 장석효 회장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만든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대운하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불리고 있는 현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팀장이 쓴 몇 권의 책을 통해 이명박 측근들의 계획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만사 OK?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진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타당성 검토나 사전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려면,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어딘가에 돈을 사용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운하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일부 관료와 측근들에 의해 사업개시 시기가 발표되는가 하면,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무맹랑한 입장들이 발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여론 수렴의 절차를 그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주도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사업계획의 공개는 운하건설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


운하 특별법, 꼭 있어야 하나?


한반도 대운하건설이 물류수송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부의 책임 하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별도의 운하특별법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운하건설을 통한 선박의 운항과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통한 수익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뻔하다보니 운하건설이 아닌 운하 주변지역의 토지소유권과 개발권, 시설운영권을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기위해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재벌건설사를 위한 대운하?


현재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을 통해서도 재벌건설사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정부재정이 축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이명박 정부의 측근 인사들이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한 개발정보를 유출하고 이들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이에 대한 처벌과 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적 동의는 아직 없었다!


경실련은 재벌건설사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게 하는 대운하관련 특별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한반도 대운하의 이대통령 임기 내 완공과 재벌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현행 법률의 각종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의도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으로 한반도 전체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대형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정상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민들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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