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관리자
발행일 2006.09.23. 조회수 2306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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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획은 올해 들어서도 3번이 더 바뀌었다.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난 5년 간 계획만 11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바뀐내용을 보면 대부분 면적이나 주택 호수를 증가시키는 등 개발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마땅히 사업이 폐기됐거나 사업입안자가 문책됐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교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판교개발사업은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건교부가 2003년 최초 승인한 판교개발계획에 명시된 판교사업비는 총 5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4년 12월 사업비를 5조 9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또 다시 2005년 5월 건교부는 간접비 누락이라는 명목으로 2조원이 더 증가한 7조 9천억 원으로 사업비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도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작년 3월 7일 KBS ‘헤드라인’에 출연해 “누락된 금액은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쓰일 1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혀 건교부 보도자료의 해명내용과 달라 거짓 해명의혹을 사기도 했다.


판교개발이익,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사용


개발이익 산정과 사용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2005년 3월 보도자료에서 판교의 개발이익은 1천억 원이며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장관은 판교개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신분당선,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건교부는 감리자지정 시기조차도 판교분양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현행 주택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 후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업체의 신청에 따라 감리자모집공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택공급규칙 제8조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감리회사와 감리비를 명시하도록 돼 있다. 주택을 분양하기 전 반드시 감리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자 모집공고에는 주택건설의 분양예정원가를 알 수 있는 총사업비 세부내역 14개 항목과 58개 공종별 사업비가 첨부돼 있다. 이미 경실련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감리자 모집공고의 자료를 엄정하게 검토해 사업비를 허위로 꾸미지 않게 하는 것이 분양원가공개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판교분양을 앞둔 지난 2005년 11월 주택공급규칙 제7조를 개정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업계획승인 후 감리자 모집’ 조항과 주택공급규칙 8조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규칙 개정을 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판교의 분양가 상승과 투기억제를 위해 동시분양을 하기로 한 상태서 감리자 모집 이전에 분양을 결정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교의 25.7평형 이하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1100만 원에 이르고 중대형 평형이 1700만 원에 이르러 건교부가 주장한 동시분양으로 인한 투기억제 및 고분양가 억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10개 중소형 아파트 중 4개 업체는 아직까지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소비자인 시민들이 판교 아파트의 분양예정원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건교부가 나서서 막아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판교개발에 대해 시민사회의 평가는 명확하다. 판교개발은 실패한 사업이며 이는 판교개발의 전권을 건교부에 일임했기 때문이라는 것. 계획에서 자금운용, 개발이익 사용 등의 특권은 건교부에 위임했지만 사업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공공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현재로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판교개발이익마저 국고로 환수해 국회의 감시 하에 두지 못하고 건교부가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개발계획 추진 전반에서 무계획성과 졸속이 들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위법성마저 발견할 수 있다”며 “건교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판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건교부에 개발에 관련된 특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교의 실패에서 보듯이 신도시개발정책의 전면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위한 공기업 강제수용권 박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기업의 국책사업 독점권 폐지 등 해결책은 이미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신문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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