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7.09.12. 조회수 1961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 국민들은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리는 국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8월 29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그간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던 의료사고 및 분쟁해결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적 논의와 17대 국회에서 상정되었던 3개 법안(이기우의원안, 안명옥의원안, 시민단체청원안)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합리적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그 결과 법안소위 통과 안에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환자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3차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었던 조정절차의 참여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였다. 또한 의료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의 결정은 환자,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20여년간 지속된 의료사고의 고통과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역의 이해관계를 강조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로 인해 오늘(1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전체회의 직전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누더기 법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통과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총동원한 로비가 진행되면서 전례에도 없이 이미 통과 시켰던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법안소위가 전체회의 직전 열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의협로비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계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하게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의료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그간 의료계의 요구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전환을 문제 삼아 법안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의료관련 전문지식이 없고 관련 증거자료(진료기록 등)도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특수영역을 인정해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안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의 마련을 통해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양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기자회견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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