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5.06.03. 조회수 2257
사회

-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
-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경실련은 2005년 5월 31일(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부족, 일방적인 관주도의 추진과 구성, 위원구성과 진행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조례의 제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지역 복지발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홍보 강화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위원구성에 특정배경을 가진 위원들의 편중 구성 금지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역량있는 실무 간사의 배치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향후 "민,관 협력을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델이 추진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기초의회 일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7월 말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주요내용>



 


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 과정에
 


가. 민간이 참여하는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나. 회의, 공청회 등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 협의체의 장은 민간이 맡도록 하고,
나. 위원구성에서 특정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며(편향되게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구성에 있어 절차와 명단을 공개 하고,
다. 협의체의 실무 간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도록 하며, 유급간사를 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라. 실무분과는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역의 실무자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마. 실무협의체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실무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관해
 


가. 복지부 조례 예시(안)에 대해 가감없는 수용은 지양하고,


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구성하고,


다. 협의체에 참가하는 실무자와 조직에 인센티브 제공을 명기하고,


라. 대표협의체 회의 횟수를 명기하도록 하고,


마. 구성준비단을 조례 조항으로 명기한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재정에 관해
 


가. 복지예산 수립 시 협의체 운영재정을 우선 수립토록 한다.


나. 지방재정자립도 30%미만인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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